JOURNAL
본 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(Korean Society for Anesthetic Pharmacology)라 칭한다.
본 회에서 마취약리학이란 주술기 약물에 대한 학문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통한 생체 신호 정보, 임상 정보 분석 등을 포함한다.
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.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전공의회원, 간호사회원,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.
회원의 권리와 의무
본 회의 임원 구성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.
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각종 회무를 집행하며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.
임원은 임원회의 위원이 된다.
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다.
고문은 본 회의 각종 회무 집행에 있어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다.
임원의 선임은 아래와 같다.
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아래와 같다.
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임원회는 재적의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.
회장의 유고 시는 제16조의 상임이사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.
이사는 기획이사, 학술이사, 재무이사, 간행이사, 홍보이사, 정보이사, 보험이사, 국제협력이사, 연구개발이사, 총무이사, 운영이사로 한다. 각 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각 이사 및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10인 내외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를 둘 수 있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.
각 위원회는 내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내규는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본 회의 재정 지출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.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.
이 위원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(이하 학회) 기획위원회(이하 위원회)라 칭한다.
이 규정은 이사회를 보좌하고 이 학회의 모든 회무에 대하여 발전적인 구체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학회의 제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자문하는 데에 있다.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고, 교체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.
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.
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이 위원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(이하 학회) 학술위원회(이하 위원회)라 칭한다.
이 규정은 학회의 정기학술대회, 연수교육 및 기타 학회 주관 학술집회(이하 학술집회)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고, 교체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.
위원회는 학회의 정보 업무 전반에 걸쳐 사업을 관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이 위원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(이하 학회) 홍보위원회(이하 위원회)라 칭한다.
이 규정은 대한마취약리학회의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고, 교체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.
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.
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이 위원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(이하 학회) 정보위원회(이하 위원회)라 칭한다.
이 규정은 학회의 의료정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고, 교체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.
위원회는 학회의 정보 업무 전반에 걸쳐 사업을 관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본 규정은 대한마취약리학회에서 정회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학술연구비, 학술상, 우수포스터상의 수상자에 대한 심사 및 선정, 신청 자격 요건, 수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수상자 선정은 5인 이상의 위원(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된 학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선정한다.
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이사로 하며 필요 시에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.
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동안으로 한다.
마취약리학 분야 전공자들의 학술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학문적 업적이 나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.
학술연구비의 명칭은 학술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금에 따라 정해진 인원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.
대한마취약리학회 정회원으로 하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2건 이상의 학술연구비를 수혜 중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못한다.
마감 2 개월 전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응모에 대한 공고를 한다. 이때 지원서 양식, 신청 방법 및 마감 기한을 함께 공고한다.
선정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.
연구기간은 선정결과 통보 후 1 년으로 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 1 년 이내에 연구 결과를 SCI(E)급 학술지나 'Anesthesia and pain medicine' 에 게재해야 한다. 단, 수혜자가 연구기간 및 게재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대 2년의 연장이 가능하다. 학술연구비 수혜자가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연구비 반환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.
'Anesthesia and pain medicine' 에서 양질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시상을 통해 학회의 학술 활동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.
본 상의 명칭은 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상 이라고 부른다. 매년 일정인원을 선정하여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.
전년도 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대회 개최일 이후 1 년 내에 'Anesthesia and pain medicine' 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 수상자는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하며 대한마취약리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. 단, 같은 논문으로 다른 학회 또는 단체로부터 시상한 경우는 제외한다.
학술대회에서 실시한다.